언젠가부터 '온라인'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은 인류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온라인 상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문사 재직 시절, 다국적 기업의 사내 변호사와 진행했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해 봅니다.^^
<기사 및 사진 출처: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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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나드는 온라인 특성상 사이버 법질서 국제합의 필요"
제니퍼 폴레트 MS 아태지역 총괄 대표변호사
"기존 오프라인과는 달리 온라인상에서 법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노력과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상의 법질서(Law & Order in On-line)' 세션에서 주제 발표를 한 제니퍼 폴레트 마이크로소프트(MS)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컴퓨팅 환경에서의 법질서의 특징을 거듭 강조했다.
폴레트 변호사는 "웹에 기반한 서비스들은 해당 국가 내의 데이터 센터는 물론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률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두 개 국가 이상이 관련된 국제적인 분쟁으로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탄생한 저작권이 인터넷을 통해 미국으로 전송된 뒤 침해된다면 한국, 미국이 관여된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이 된다는 얘기다. 폴레트 변호사는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일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해당 국가가 재판 관할권을 갖고 있는 오프라인에서와는 달리 온라인 상에서는 어느 국가가 어떤 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다"며 "실제 다른 국가의 협조가 없으면 검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밝혔다.
폴레트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라인상의 법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상의 지적재산을 보호해야만 지식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온라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앞장서 온라인 법질서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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