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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추억

한국법 러시아에 적극 알려 상호 신뢰 쌓아야

by junghwan 2017. 5. 24.

부분 한국인들에게 러시아는 여전히 낯선 나라일 것입니다. 정치 이념, 언어 장벽 등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교역이 계속 증가하면서 두 나라 간의 정서적 거리도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문사 재직 시절, 한국의 회사법을 러시아에 소개한 서울대 법대 교수와 진행했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해 봅니다.^^ 

<기사 및 사진 출처: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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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러시아에 적극 알려 상호 신뢰 쌓아야"
회사법 처음 러시아에 소개한 김화진 서울대 교수

"과거 역사 때문인지 한국은 아직 러시아를 잘 모르고 교류도 제한적입니다. 한국법을 러시아에 번역 소개한 일이 양국이 서로를 더 잘 알고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화진(49) 서울대 법대 교수는 최근 세계 최대 사회과학 학술정보 사이트인 'SSRN(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에 이름을 올렸다. 그가 미국, 독일 등의 학자들과 공동으로 수행한 경영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가 러시아어로 번역돼 SSRN에 게재된 것.

미국 컬럼비아 법대에서 발간하는 '컬럼비아 비지니스 로 리뷰'에도 두 번에 걸쳐 발표된 이번 연구는 한국 회사법이 러시아어권에 소개된 첫 사례다.

김 교수는 "회사법,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을 추진해온 러시아가 미국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이후 영국, 독일,프랑스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구성됐다"며 "2005년경 팀에 합류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동 연구는 러시아가 큰 관심을 보인 회사법 이슈에 대해 각국의 제도를 비교.연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모스크바에 있는 대형 로펌이 합류해 3년간 정성을 쏟았고 그 결과 영어, 러시아어 2개 언어로 작성된 350여쪽 분량의 보고서가 탄생했다.

김 교수는 러시아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는 보고서 형식으로 완성된 이번 연구에 한국 회사법이 포함된 이유에 주목했다. 그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도를 가장 잘 정비하는 국가로 알려졌다"며 "이는 한국의 법제도가 세계 정상급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식회사 경영자의 법률적 책임에 관한 비교 연구'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에 관한 부분은 40여쪽을 차지한다. 외환위기에 따른 IMF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 등을 모두 반영한 만큼 한국의 회사법 작동 메커니즘을 러시아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 교수는 자신했다. 

그는 "러시아 학자들이 한국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평가하는 등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가 한국의 법체계를 러시아에 본격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러시아간 교역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 회사법이 기업간 거래에서 준거법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를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법을 러시아에 알리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한국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이는 양국간 신뢰 형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