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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6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세월호 목포신항 도착 2017년 3월 31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세월호가 침몰 1081일 만에 목포신항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연의 일치인 듯 3월의 마지막 날 나란히 두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점도 극적 효과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인양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세월호와는 달리 구체제의 종말을 알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이 상징하는 바는 무척 중요해 보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31일 오전 3시쯤 영장심사를 담당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기 중이던.. 2017. 3. 31.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와 '운명의 결정' 이 시각 박근혜 전 대통령 만큼 일분일초가 하루처럼 길게 느껴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직 국가 원수로는 세 번째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될 불명예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 시설에서 법원의 결정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박 전 대통령이 좌불안석하는 것은 바로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 들었습니다. 이후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8시간 40분 가량 영장심사를 받.. 2017. 3. 30.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은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21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은지 닷새 만의 일입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 2017. 3. 27.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2017년 3월 21일은 헌정사에 오래 기억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12일만의 일입니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9시25분경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7시간 넘게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의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삼성동 자택을 나와 서초동 검찰 청사로 이동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조사실로 향하기 전 약 8초간 자신의 입장..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