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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리 주저리/정치 경제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by junghwan 2017. 3. 27.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은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21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은지 닷새 만의 일입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법적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이는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많은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끝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지하다시피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놓고 엄청난 국민적 관심이 쏠려 왔습니다. 법 원칙과 상식적인 법 감정을 고려해 보면 구속영장 청구는 어느 정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조기 대선 정국, 임명권자에 칼자루를 겨누는 정치적 부담감 등이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 고민을 안겨 줬습니다. 하지만 구속 수사를 피해 가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몸부림과 꼼수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의 70% 가량이 지지했던 구속영장 집행을 눈 앞에 두게 됐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추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4월 17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직전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대선 국면에 진입한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최소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의 이날 영장 청구에 대해 자유 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도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입니다. 친박 단체 등 일부 보수집단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 구속(기각) 여부가 언제 결정될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YTN 및 연합뉴스 TV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