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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중대성2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와 '운명의 결정' 이 시각 박근혜 전 대통령 만큼 일분일초가 하루처럼 길게 느껴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직 국가 원수로는 세 번째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될 불명예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 시설에서 법원의 결정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박 전 대통령이 좌불안석하는 것은 바로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 들었습니다. 이후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8시간 40분 가량 영장심사를 받.. 2017. 3. 30.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은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21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은지 닷새 만의 일입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 201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