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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4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와 '운명의 결정' 이 시각 박근혜 전 대통령 만큼 일분일초가 하루처럼 길게 느껴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직 국가 원수로는 세 번째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될 불명예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 시설에서 법원의 결정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박 전 대통령이 좌불안석하는 것은 바로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 들었습니다. 이후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8시간 40분 가량 영장심사를 받.. 2017. 3. 30.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은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21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은지 닷새 만의 일입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 2017. 3. 27.
세월호 본체 인양 작업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현재 전남 진도 동거차도 앞바다에서는 세월호 선체 이동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지선에 선체를 묶는 고박 작업을 마친 뒤 약 3km 떨어진 해역에서 대기 중인 반잠수식 선박을 향해 세월호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24일 오전 11시경 세월호 인양 작업의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해수면 위 13m까지 선체를 끌어 올린지 3시간 여만의 일입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적은 소조기에 비교적 양호하게 진행되던 세월호 인양은 23일 뜻하지 않은 변수에 맞닥뜨렸습니다. 바로 선체 좌측의 램프가 열린 것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램프가 개방된 상태로는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에 실을 수 없는 만큼 서둘러 램프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긴박감이 감도는 가운데 밤샘 작업이 진행됐고, 다행히 24일 오전 6시45분경 .. 2017. 3. 24.
'국정 농단' 의혹 최순실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출석 1월 셋째 주는 월요일부터 쏟아지는 대통령 탄핵 및 특검 정국 관련 뉴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두고 막판 입장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을 뇌물죄 및 위증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여부를 둘러싸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당사자인 최순실씨가 드디어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출석도 예정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주지하다시피 자신의 이름을 딴 '최순실 게이트'라는 용어가 대부분 국민들의.. 2017.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