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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3

문재인 당선인 제19대 대통령 공식 취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8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하며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궐위선거로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의 당선인 결정안 의결과 함께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도 문 대통령에게 완전히 이양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이순진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전방 경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취임 각오를 다진 문 대통령은 국회로 이동해 원내 5당의 당대표를 면담하고 국정 운영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과 환담을 가진 뒤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로텐더홀)에서.. 2017. 5. 10.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과 중국의 한한령 확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을 둘러싸고 시끄러웠던 하루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는 하지 않기로 하고, 추후 조사 일정을 계속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팀이 양측이 합의한 '9일 청와대 경내 대면조사' 일정을 공개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내일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는면서 수용 방침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주체인 특검과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 간에 '갑'과 '을'이 바뀐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구속 기소만은 피해 보려는 대통령 측의.. 2017. 2. 8.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로드맵'과 박근혜 대통령 거취 '파면 결정' vs '기각(각하) 결정'직무 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3월 초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사실상 다음달로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재가 22일까지 추가 변론기일을 잡은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바로 이달 28일인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허용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 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7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추가로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최순실씨 등 8명을 채택했습.. 2017.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