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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민심2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조기 대선 정국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결정에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혔고, 일부 친박계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는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삼성동 칩거에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개시하지 않았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5선 국회의원이자 여당 대표를 지낸 박 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뒤집고 소속 정당에 연이은 선거 승리를 가져다 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서 정치적 계산과 판세를 읽는 능력만큼은 뛰어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의 행보가 심상치 않게 느껴지는.. 2017. 3. 14.
헌법재판소 탄핵 공방과 박근혜 대통령 변론 기일 불출석 현재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2차 변론이 한창입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의 1차 변론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은 탄핵 심판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차 변론 기일에서는 대통령 신문을 생략하고 대통령과 국회 측이 모두 진술 변론을 한 뒤, 오후에 (예정된) 증인 신문을 하는 순서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늘도 피청구인이 불출석했으나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 당사자인 대통령이 변론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를 거부한 상태에서 새해 첫 날 기습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 2017.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