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유와 필요성2

우정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대통령 탄핵심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법꾸라지'로 불린 우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놓고 비상한 관심이 쏠려 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 처리.. 2017. 2. 22.
가시화된 '벚꽃 대선'과 최순실씨 특검 소환 조사 추석과 함께 민족 최대 명절로 꼽히는 설 연휴가 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정을 불과 사흘 앞둔 25일이지만,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관련 뉴스들이 어김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시끌벅적하고 어수선한 하루를 보낸 느낌입니다. 우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언론 보도가 일제히 들려 왔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달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 소장은 이날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시작하면서 "헌재 구성이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7.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