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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2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2017년 3월 21일은 헌정사에 오래 기억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12일만의 일입니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9시25분경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7시간 넘게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의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삼성동 자택을 나와 서초동 검찰 청사로 이동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조사실로 향하기 전 약 8초간 자신의 입장.. 2017. 3. 21.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국민적 관심 속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바로 특검이 뇌물공여 및 횡령, 위증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던 이 부회장은 19일 새벽 법원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후 구치소를 빠져나와 서초동 삼성 사옥으로 떠났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한 뇌물수수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특검의 계획에는 일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영장실질 심사를 포함해 18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법원은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7.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