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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청탁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특검 수사기한 연장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수감자 신세가 됐습니다.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창'과 삼성그룹 '방패'의 재대결에서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특검팀이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거의 한 달 만의 일입니다. 주요 외신들이 영장발부 소식을 일제히 속보로 전하는 등 전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영장.. 2017. 2. 17.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국민적 관심 속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바로 특검이 뇌물공여 및 횡령, 위증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던 이 부회장은 19일 새벽 법원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후 구치소를 빠져나와 서초동 삼성 사옥으로 떠났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한 뇌물수수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특검의 계획에는 일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영장실질 심사를 포함해 18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법원은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7.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