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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3

우정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대통령 탄핵심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법꾸라지'로 불린 우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놓고 비상한 관심이 쏠려 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 처리.. 2017. 2. 22.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대통령의 헌법 위반 지난 주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에서 불거진 특검 수사 및 탄핵 정국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 최고 실세로 불렸던 이들이 수의를 입거나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갑을 차고 나타난 모습은 '권불십년(權不十年)에 화무십일홍(花無十一紅)', 즉 추락하는 권력에는 날개가 없다는 고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선 21일 새벽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우려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법원.. 2017. 1. 23.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국민적 관심 속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바로 특검이 뇌물공여 및 횡령, 위증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던 이 부회장은 19일 새벽 법원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후 구치소를 빠져나와 서초동 삼성 사옥으로 떠났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한 뇌물수수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특검의 계획에는 일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영장실질 심사를 포함해 18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법원은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7.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