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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2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대통령의 헌법 위반 지난 주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에서 불거진 특검 수사 및 탄핵 정국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 최고 실세로 불렸던 이들이 수의를 입거나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갑을 차고 나타난 모습은 '권불십년(權不十年)에 화무십일홍(花無十一紅)', 즉 추락하는 권력에는 날개가 없다는 고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선 21일 새벽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우려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법원.. 2017. 1. 23.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다시금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400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시외버스 운전 기사를 해고한 사측의 결정이 사회 통념상 정당하다는 법원의 2심 판결이 알려지면서 '재벌은 풀려나고 기사는 해고되고' 등 갈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오죽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2,400원이 나란히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입니다. '삼성 장학생'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판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이라도 판사에 따라서 법원칙이 다르게 해석되고 그 결과 형량이 고무줄처럼 적용돼온 점 등은 분명 .. 2017.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