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수감자 신세가 됐습니다.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창'과 삼성그룹 '방패'의 재대결에서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특검팀이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거의 한 달 만의 일입니다. 주요 외신들이 영장발부 소식을 일제히 속보로 전하는 등 전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영장 발부 직후 수감됐습니다.
반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한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특검이 핵심 혐의인 '뇌물죄'를 입증하는데 성공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 기각시, 법원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추가 수사를 통해 보강한 것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혐의 외에도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이달 28일 1차 수사기한 만료를 앞둔 특검 수사도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그동안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무산되면서 뇌물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남은 수사기간에 미비된 사항을 보완해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향후 20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이 부회장을 자유롭게 소환할 수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할 전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다시 추진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특검의 창끝이 다른 대기업을 겨냥할지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 롯데, SK, CJ 등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기업들도 소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미 수사기한 연장 신청서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송부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비선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18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직권남용 외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YTN 및 JT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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