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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리 주저리/정치 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특검 수사기한 연장

by junghwan 2017. 2. 17.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수감자 신세가 됐습니다.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창'과 삼성그룹 '방패'의 재대결에서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특검팀이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거의 한 달 만의 일입니다. 주요 외신들이 영장발부 소식을 일제히 속보로 전하는 등 전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영장 발부 직후 수감됐습니다. 

반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한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특검이 핵심 혐의인 '뇌물죄'를 입증하는데 성공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 기각시, 법원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추가 수사를 통해 보강한 것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혐의 외에도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이달 28일 1차 수사기한 만료를 앞둔 특검 수사도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그동안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무산되면서 뇌물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남은 수사기간에 미비된 사항을 보완해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향후 20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이 부회장을 자유롭게 소환할 수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할 전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다시 추진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특검의 창끝이 다른 대기업을 겨냥할지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 롯데, SK, CJ 등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기업들도 소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미 수사기한 연장 신청서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송부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비선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18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직권남용 외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YTN 및 JT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