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도 어느 덧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매섭던 겨울 바람이 조금씩 물러가면서 봄 기운도 엿보이는 듯 합니다. 따뜻해 지는 날씨만큼이나 반가운 소식이 많이 들려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련의 굵직한 이슈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한 주가 한국 사회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우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초 혹은 중반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 입증 등에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실제 구속 수감된 이 부회장에 대해 연이틀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만큼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28일인 1차 수사기한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검이 한 차례 소환 조사 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야4당은 물론 특검도 이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특검 기한 연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차원의 압박과 국민적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한을 연장해 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 경우 야권은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해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위한 직접 출석 검토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늦춰달라는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는 20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의 지난주 "최종 변론기일을 이달 24일에서 3월 2~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심리할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일정상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측이 "박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하고 현 일정을 유지해 달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헌재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진 출처: YTN 및 연합뉴스 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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