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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리 주저리/정치 경제

가시화된 '벚꽃 대선'과 최순실씨 특검 소환 조사

by junghwan 2017. 1. 25.

추석과 함께 민족 최대 명절로 꼽히는 설 연휴가 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정을 불과 사흘 앞둔 25일이지만,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관련 뉴스들이 어김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시끌벅적하고 어수선한 하루를 보낸 느낌입니다.



우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언론 보도가 일제히 들려 왔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달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 소장은 이날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시작하면서 "헌재 구성이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중요한 결정과 판결을 매주 목요일에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는 3월2일 혹은 늦어도 3월9일까지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내 후임자 선거'를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4월말~5월초, 즉 '벚꽃 대선'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박 소장이 사실상 탄핵 심판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대리인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내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순실씨는 이날 오전 11시경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체포 영장을 집행함으로써 강제 소환됐지만, 최씨는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최씨가 끝내 진술을 거부해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씨에 대한 체포 영장의 유효 기간은 48시간으로, 27일 오전까지는 최씨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6차례 불응 끝에 이날 처음 특검에 출두한 최씨의 모습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대조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어린 손자까지 멸망시키려고 그런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등 연신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최씨를 기다리던 취재진이 질문할 틈도 없이 소리를 지르며 작심한 듯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를 지켜 본 현장에 있던 청소 미화원 아줌마의 "염병하네" 일갈이 여과 없이 생중계 되며 종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JTBC 및 연합뉴스 TV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