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다시금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400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시외버스 운전 기사를 해고한 사측의 결정이 사회 통념상 정당하다는 법원의 2심 판결이 알려지면서 '재벌은 풀려나고 기사는 해고되고' 등 갈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오죽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2,400원이 나란히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입니다. '삼성 장학생'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판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이라도 판사에 따라서 법원칙이 다르게 해석되고 그 결과 형량이 고무줄처럼 적용돼온 점 등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20일 오전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지난 17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지 사흘 만의 일입니다.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과 '스타 장관'에 대해 직권 남용과 국회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걸러내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이후 두 사람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만큼 서울중앙지법의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이에 앞서 17일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이 특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김 전 실장이 지시했다"고 처음 자백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더욱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20일 밤이나 21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YTN 및 JT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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