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에서 불거진 특검 수사 및 탄핵 정국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 최고 실세로 불렸던 이들이 수의를 입거나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갑을 차고 나타난 모습은 '권불십년(權不十年)에 화무십일홍(花無十一紅)', 즉 추락하는 권력에는 날개가 없다는 고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선 21일 새벽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우려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법원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 남용과 국회 위증 혐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특히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은 조 전 장관은 곧바로 장관직을 내려 놓아야만 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구속된 직후부터 연이틀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21일 소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 전 비서실장은 22일, 조 전 장관은 21일과 22일 모두 서울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에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특검은 이들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임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를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다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로 박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중대한 헌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한 대질 심문을 통해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카드를 꺼내드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특검 관계자 등을 형사 고소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특검이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는 양상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이와 함께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씨가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12월24일 한 차례 출석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불응했기 대문입니다. 이에 '재판 일정',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최 씨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선 것입니다.
이미 특검은 22일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 시키고 학점 등에 특혜를 준 업무방해 혐의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씨를 압박하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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