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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리 주저리/정치 경제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by junghwan 2017. 1. 19.

국민적 관심 속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바로 특검이 뇌물공여 및 횡령, 위증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던 이 부회장은 19일 새벽 법원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후 구치소를 빠져나와 서초동 삼성 사옥으로 떠났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한 뇌물수수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특검의 계획에는 일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영장실질 심사를 포함해 18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법원은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사를 진행했던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부정 청탁과 대가성이 현 수사단계에서는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고로 조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법리에 충실한 원리원칙론자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체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여론을 등에 업고 거침 없는 모습을 보여 왔던 특검의 자신감과 법원이 그동안 뇌물죄 적용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온 점 등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특검과 삼성의 물러설 수 없는 '법리 전쟁'에서 법원이 사실상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재계 서열 1위 기업의 경영 공백 우려는 일단 진정될 전망입니다. 반면 체면을 구긴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 등 대책 마련에 골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은 유감"이라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린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아닌 범죄사실의 소명을 문제삼은 상황에서 특검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YTN 및 TV 조선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