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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리 주저리/정치 경제

헌법재판소 탄핵 공방과 박근혜 대통령 변론 기일 불출석

by junghwan 2017. 1. 5.

현재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2차 변론이 한창입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의 1차 변론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은 탄핵 심판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차 변론 기일에서는 대통령 신문을 생략하고 대통령과 국회 측이 모두 진술 변론을 한 뒤, 오후에 (예정된) 증인 신문을 하는 순서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늘도 피청구인이 불출석했으나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 당사자인 대통령이 변론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를 거부한 상태에서 새해 첫 날 기습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박 대통령의 거듭된 불출석에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을 소명하는 기회를 갖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검찰 및 박영수 특별 검사팀의 수사를 비판하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JTBC 등 보도에서 확인된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내용이 대부분인 대통령측의 반박은 여러모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실제 이날 오전 변론에서도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이나 대기업들의 출연에 개입하는 등 뇌물죄를 저질렀다는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여기에 검찰과 특별 검사팀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수사를 한 만큼 수사 기록을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특히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한편 오후에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이었던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및 최순실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2차 변론 시작 전까지 이들에게 증인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만큼 윤 행정관을 제외하면 불출석이 확실시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획을 그을 탄핵공방의 막이 올랐습니다.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박 대통령이 국정 담당 자격을 상실했다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메세지가 헌법재판관들에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진 출처: JTBC 및 연합뉴스 TV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