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운명의 시간'이 채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각각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혹은 각하)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9일 마지막 집회를 연 가운데 청와대, 여야 정치권 등도 초조하게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개최합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지 91일 만의 일입니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정국'이 막을 내리는 순간은 생중계가 허용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외부와의 접촉 일체가 차단된 헌재는 삼엄한 경비 속에서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되면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청와대를 떠나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불소추특권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 되는 만큼 검찰의 강제 수사도 가능해 집니다. 반면 재판관 3명 이상이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제시하면 박 대통령은 바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내년 2월24일까지인 대통령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자격을 되찾게 됩니다. 특히 이 경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을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수사는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대통령 선거와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탄핵 인용이 선고되면 헌법 규정 등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벚꽃 대선'이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닌 사실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질 수 밖에 없는 가운데, 지금으로서는 5월9일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나면 원래 계획대로 올해 12월20일 대선이 치뤄지게 됩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여론조사를 살펴 보면, 탄핵 찬성 의견(75~80%)이 탄핵 반대 의견(15~20%)를 줄곧 압도해 왔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부패 세력과의 종말을 선언한 한국 사회가 아픔을 딛고 보다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정치적 입장은 다르더라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는 헌정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도 기대해 봅니다.
<사진 출처: 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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