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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리 주저리/정치 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로드맵'과 박근혜 대통령 거취

by junghwan 2017. 2. 7.

'파면 결정' vs '기각(각하) 결정'

직무 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3월 초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사실상 다음달로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재가 22일까지 추가 변론기일을 잡은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바로 이달 28일인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허용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 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7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추가로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최순실씨 등 8명을 채택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9명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증인 9명에 대한 불채택 결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가운데, 헌재의 이번 방침으로 사실상 탄핵심판 '로드맵'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헌재는 최종변론기일 후 약 2주 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려 왔습니다. 안 전 수석과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16차 변론기일이 22일로 잡혔다는 점에서 2월말까지 탄핵 여부를 결론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특검의 1차 수사기한 중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는 상황을 피하게 됐습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려 박 대통령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뀌는 않는 한 헌법상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박 대통령의 거취를 좌지우지할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인 3월 둘째 주 무렵에 헌재의 선고가 이뤄질 여지는 존재합니다.

한편 '벚꽃 대선'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여야 대선후보 진영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당과 통합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손 의장의 "개혁 세력을 하나로 모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새로운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선언이 국민의 당 대선 주자들의 반등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권 교체의 밀알이 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밖에 바른정당 소속의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계속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진 출처: JTBC 및 연합뉴스 TV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