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박근혜 전 대통령 만큼 일분일초가 하루처럼 길게 느껴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직 국가 원수로는 세 번째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될 불명예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 시설에서 법원의 결정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박 전 대통령이 좌불안석하는 것은 바로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 들었습니다.
이후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8시간 40분 가량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으로,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첫 전직 대통령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의 주요 혐의 소명 요구에 대해 결백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심문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13개의 혐의 중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뇌물수수 혐의 등 범죄 사실을 반박할 때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검찰측의 주장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반박하면서 양측의 날선 공방은 영장심사 내내 계속됐습니다.
심문이 길어지면서 강 판사의 재량으로 점심 시간을 포함해 두 차례 휴정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후 7시11분경 마침내 영장실질심사가 끝났고, 박 전 대통령은 다소 지친 표정으로 7시 30분경 법원과 마주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10층의 유치 시설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강 판사의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수의를 입을 수도, 친박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이번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최순실씨 등이 이미 수감돼 있습니다.
영장심사가 장시간 진행된 점, 방대한 분량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늦은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가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진 출처: 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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